연차촉진제도1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24년도가 보름도 남지 않은 지금!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 계산하여 서둘러 휴가를 내거나 이미 다 소진한 근로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무엇이며,실무에서는 이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공부🤓연차란?: 연차유급휴가 즉,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휴가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일 때 발생함연차 사용 촉진 제도?: 유급연차휴가 사용기간 6개월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와 사용 기한을 고지하고 휴가 시기를 정해 기한 내 사용하게하는 제도 :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 일정을 정하지 않고 미사용했다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는 면제된다 (근로기준법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연차유급휴가 .. 2024.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