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가 보름도 남지 않은 지금!
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 계산하여 서둘러 휴가를 내거나 이미 다 소진한 근로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무엇이며,
실무에서는 이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공부🤓
연차란?
: 연차유급휴가 즉,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휴가
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일 때 발생함
연차 사용 촉진 제도?
: 유급연차휴가 사용기간 6개월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와 사용 기한을 고지하고 휴가 시기를 정해 기한 내 사용하게하는 제도 :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 일정을 정하지 않고 미사용했다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는 면제된다 (근로기준법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유급휴가 지급 조건?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촉진기간 : 회계연도 기준 1/1~12/31 해당 유급연차사용
[1차 촉진] : 유급연차사용 기한 6개월 전에 고지
(사용자) 유급연차휴가 사용기간 6개월 전에 촉진 7/1~7/10
(근로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함
[2차 촉진] : 유급연차사용 기한 2개월 전에 사용자가 휴가 사용 일자 정해서 통보!
(사용자) 1차 촉진했는데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았을 때 휴가 사용일 지정하여 통보
ㄴ 10/31 까지 근로자에게 통보
⚠️연차휴가 지급 기준일이 1/1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 기준일 인 사업장은?⚠️
(사용자) 근로자 별로 연차 소멸 6개월 / 2개월 전 일정 확인하여 연차 사용 촉진을 동일하게 시행
(근로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함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ex)1/1 입사자
연차휴가 사용 촉진기간
[1차 촉진] : 최초 1년 근로 기간 끝나는 3개월 전에 한 번 + 1개월 전에 한 번
① 연차휴가 9개에 대한 촉진 ( 1/1~9/30 계속 근무)
(사용자) 최초 1년 근로 기간 끝나는 3개월 전 기준으로 1차 사용 촉진 진행 10/1~10/10
(근로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함
② 연차휴가 2개에 대한 촉진 ( 10/1~11/30 계속 근무)
(사용자) 최초 1년 근로 기간 끝나는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 이내 서면 촉구 1차 사용 촉진 진행 12/1~12/5
(근로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함
↓ 근로자가 1차 촉진에서 사용시기 미통보했을 때
[2차 촉진] : 최초 1년 근로 기간 끝나는 1개월 전에 한 번 + 10일 전에 한 번 & 사용자가 휴가 사용 일자 정해서 통보!
① 연차휴가 9개에 대한 촉진 (1/1~9/30 계속 근무)
(사용자) 최초 1년 근로 기간 끝나는 1개월 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ㄴ 11/30 까지 근로자에게 통보
② 연차휴가 2개에 대한 촉진 (10/1~11/30 계속 근무)
(사용자) 최초 1년 근로 기간 끝나는 10일 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ㄴ 12/21 까지 근로자에게 통보
⚠️연차촉진제도가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 생략하는 기업도 많음⚠️
연차 사용촉진 주의사항
① 반드시 '서면' or '전자문서' 로 통보
② 근로자별로 '서면' or '전자문서' 로 통보
ㄴ 1차 연차 사용 촉진일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도, 근로자별로 각각 통보하여 사용 일자와 서명을 받아야한다.
③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에게는 연차촉진 불가
ㄴ 애초에 '최초 1년 근로 기간' 이 성립되지 않는 근무 기간이기에 적용할 수 없음
④ 1차 촉진 미실시하면, 2차 촉진 기간에 한 번에 촉구 불가
ㄴ 근로기준법에 연차 사용 촉진 시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적법한 절차로 시행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음
ㄴ 1차 사용 촉진 미실시 근로자에 대해 미사용 연차 발생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함.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 (근로자) 계속 근무하며 쌓아온 연차휴가를 적시에 사용함으로써 휴식권 보장
: (사용자)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연차수당 지급 대신 다른 방법은? : 연차 이월 합의서
만약,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연차 수당 지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고 싶을때!
연차 사용 기간을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함 - 사용자 & 근로자가 이 내용에 합의를 해야함
① 합의서 내용 : 이월 연차 발생 기간 및 시간, 이월 연차 사용 기간 및 시간, 이월 연차와 정상 연차 소진 순서, 미사용 이월 연차 정산 방식
⚠️직원이 자발적으로 연차 이월에 동의해야하며, 명확한 내용이 모두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함⚠️
실무에서 헷갈리는 연차 사용촉진 제도
① 서면 형태의 연차촉진 문서를 사용자가 10/31에 발송했으나, 근로자는 11/2에 수령한 경우
-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해 종료 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
② 중도퇴사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 적용될까?
-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하지 않고 퇴직하면, 촉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
ex) 22/10/17 입사, 24/12/4 퇴사 / 24년도 사용 연차 13일
[입사일 기준]
22/10/17 ~ 23/10/16 : 11일 (사용완료)
23/10/17 ~ 24/10/16 : 15일 (사용완료)
24/10/17 ~ 25/10/16 : 15일
남은 연차 15일 - 24년도 사용 연차 13일 = 2일 → 퇴직시 수당 지급 필요
연차 사용촉진 서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까?
연차 사용 촉진 대상인 근로자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기한 내에 연차 사용 계획을 정상 제출하게 함이 목적이므로
이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야한다.
[요청서] : 사용자
- 근로자의 정보 (이름,소속,직위 등)
- 촉구하는 년도 기준 발생 연차 & 사용된 연차 & 미사용 연차를 정확히 기재
-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미사용 연차 사용 계획 제출해야하므로, 제출 기한을 정확히 기재 (10일 이내)
- 기한 미준수시, 2차 촉구에서는 회사가 사용 일정을 지정하여 통보할 예정임을 기재
- 연차 사용 촉진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할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 사실을 기재
[통보서] : 근로자
- 근로자의 정보 (이름,소속,직위 등)
- 미사용 연차 사용 계획 일정을 정확히 기재
✅참고 자료✅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www.law.go.kr
https://blog.naver.com/dowellnomusa/2236570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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