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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실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by Cherry-dot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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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가 보름도 남지 않은 지금!

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 계산하여 서둘러 휴가를 내거나 이미 다 소진한 근로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무엇이며,

실무에서는 이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공부🤓


연차란?

: 연차유급휴가 즉,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휴가

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일 때 발생함


연차 사용 촉진 제도?

: 유급연차휴가 사용기간 6개월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와 사용 기한을 고지하고 휴가 시기를 정해 기한 내 사용하게하는 제도 :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 일정을 정하지 않고 미사용했다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는 면제된다 (근로기준법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유급휴가 지급 조건?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촉진기간  : 회계연도 기준 1/1~12/31 해당 유급연차사용

[1차 촉진] : 유급연차사용 기한 6개월 전에 고지

(사용자) 유급연차휴가 사용기간 6개월 전에 촉진 7/1~7/10

(근로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함 

 

[2차 촉진] : 유급연차사용 기한 2개월 전에 사용자가 휴가 사용 일자 정해서 통보!

(사용자) 1차 촉진했는데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았을 때 휴가 사용일 지정하여 통보 

ㄴ 10/31 까지 근로자에게 통보

 

⚠️연차휴가 지급 기준일이 1/1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 기준일 인 사업장은?⚠️

(사용자) 근로자 별로 연차 소멸 6개월 / 2개월 전 일정 확인하여 연차 사용 촉진을 동일하게 시행

(근로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함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ex)1/1 입사자

연차휴가 사용 촉진기간

[1차 촉진] : 최초 1년 근로 기간 끝나는 3개월 전에 한 번 + 1개월 전에 한 번

 

연차휴가 9개에 대한 촉진 ( 1/1~9/30 계속 근무)

(사용자) 최초 1년 근로 기간 끝나는 3개월 전 기준으로 1차 사용 촉진 진행 10/1~10/10

(근로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함 

 

연차휴가 2개에 대한 촉진 ( 10/1~11/30 계속 근무)

(사용자) 최초 1년 근로 기간 끝나는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 이내 서면 촉구 1차 사용 촉진 진행 12/1~12/5

(근로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함

 

↓ 근로자가 1차 촉진에서 사용시기 미통보했을 때

 

[2차 촉진] : 최초 1년 근로 기간 끝나는 1개월 전에 한 번 + 10일 전에 한 번 & 사용자가 휴가 사용 일자 정해서 통보!

 

 연차휴가 9개에 대한 촉진 (1/1~9/30 계속 근무)

(사용자) 최초 1년 근로 기간 끝나는 1개월 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ㄴ 11/30 까지 근로자에게 통보

 

 연차휴가 2개에 대한 촉진 (10/1~11/30 계속 근무)

(사용자) 최초 1년 근로 기간 끝나는 10일 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ㄴ 12/21 까지 근로자에게 통보

 

⚠️연차촉진제도가 모든 근로자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 생략하는 기업도 많음⚠️


연차 사용촉진 주의사항

반드시 '서면' or '전자문서' 로 통보

근로자별로 '서면' or '전자문서' 로 통보

ㄴ 1차 연차 사용 촉진일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도, 근로자별로 각각 통보하여 사용 일자와 서명을 받아야한다.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 에게는 연차촉진 불가

ㄴ 애초에 '최초 1년 근로 기간' 이 성립되지 않는 근무 기간이기에 적용할 수 없음

1차 촉진 미실시하면, 2차 촉진 기간에 한 번에 촉구 불가

ㄴ 근로기준법에 연차 사용 촉진 시기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적법한 절차로 시행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음

1차 사용 촉진 미실시 근로자에 대해 미사용 연차 발생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함.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 (근로자) 계속 근무하며 쌓아온 연차휴가를 적시에 사용함으로써 휴식권 보장

: (사용자)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연차수당 지급 대신 다른 방법은? : 연차 이월 합의서 

만약,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연차 수당 지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고 싶을때!

연차 사용 기간을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함 - 사용자 & 근로자가 이 내용에 합의를 해야함

 

① 합의서 내용 : 이월 연차 발생 기간 및 시간, 이월 연차 사용 기간 및 시간, 이월 연차와 정상 연차 소진 순서, 미사용 이월 연차 정산 방식

⚠️직원이 자발적으로 연차 이월에 동의해야하며, 명확한 내용이 모두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함⚠️


실무에서 헷갈리는 연차 사용촉진 제도 

서면 형태의 연차촉진 문서를 사용자가 10/31에 발송했으나, 근로자는 11/2에 수령한 경우

-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당해 종료 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

 

② 중도퇴사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 적용될까?

-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하지 않고 퇴직하면, 촉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필요

 

ex) 22/10/17 입사, 24/12/4 퇴사 / 24년도 사용 연차 13일

[입사일 기준]

22/10/17 ~ 23/10/16 : 11일 (사용완료)

23/10/17 ~ 24/10/16 : 15일 (사용완료)

24/10/17 ~ 25/10/16 : 15일

 

남은 연차 15일 - 24년도 사용 연차 13일 = 2일 → 퇴직시 수당 지급 필요


연차 사용촉진 서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까?

출처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407041010308340838

 

연차 사용 촉진 대상인 근로자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기한 내에 연차 사용 계획을 정상 제출하게 함이 목적이므로

이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야한다.

 

[요청서] : 사용자

- 근로자의 정보 (이름,소속,직위 등)

- 촉구하는 년도 기준 발생 연차 & 사용된 연차 & 미사용 연차를 정확히 기재

-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미사용 연차 사용 계획 제출해야하므로, 제출 기한을 정확히 기재 (10일 이내)

- 기한 미준수시, 2차 촉구에서는 회사가 사용 일정을 지정하여 통보할 예정임을 기재

- 연차 사용 촉진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할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 사실을 기재

 

[통보서] : 근로자

- 근로자의 정보 (이름,소속,직위 등)

- 미사용 연차 사용 계획 일정을 정확히 기재

 


 

 

✅참고 자료✅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www.law.go.kr

https://blog.naver.com/dowellnomusa/2236570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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