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 개정안 시행일 구분하기💡
💲돈 관련 : 2025년 1월 1일
🕝기간 관련 : 2025년 2월 23일
2025년 2월 23일 부터 모성보호법 변경 사항이 시행된다
그 중에서도 '육아휴직' 에 대한 개정 사항이 핵심 사안으로 보인다
2025년도 예산안에서 저출생 대응에 19조 7천억원을 정부가 배정했다.
육아휴직급여에서 특히 1조 4천억 → 3조 4천억 원이 편성💸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이 됐을지도 궁금❗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복습해보고
육아휴직급여를 함께 공부해본다✍️
▼지난번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
2025 개정된 모성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다😨ㄴ 합계출산율 :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가임기간의 여성이 1명도 낳지 않는 처참한
honeylynn.tistory.com
2025년에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 (25.02.23 시행.)
[육아휴직] : 기간 변화, 사용기간 분할확대
⚠️법 시행 시점에 기사용자 및 사용 중인 자에게도 적용⚠️
2024년 | 2025년 |
① 1년 내 2회 분할 사용 : 맞벌이 부부 합산 최대 2년 |
① 특정 조건 해당시 +6개월 (최대 1년 6개월) 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or 한부모 or 장애아동 부모 : 맞벌이 부부 합산 최대 3년 ② 3회 분할 사용 가능 |
[ 요약 ]
즉, 24년까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최대 2회 분할로 사용이 가능했는데 (~25년 2월 22일)
25년이 되면서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최대 3회 분할로 사용이 가능하다 (25년 2월 23일~)
**중요한 것은, 모든 근로자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 3개월씩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or 한부모 or 중증 장애아동 일 경우에만 +6개월이 가능하다는 것!
EX) 구체적인 실행 예시
①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 법 시행 이후 연장된 6개월 사용 가능
엄마 (출산 22/1) -- 육아휴직 1년 ------------- ( 🧑🏻⚖️ 법시행 25/2) --- 6개월 연장 사용 ---
아빠 ---------------- 육아휴직 6개월 ----------- ( 🧑🏻⚖️ 법시행 25/2) --- 남은 6개월 + 연장 6개월 사용 가능 ---
② 엄마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아빠 2개월 사용 - 법 시행 후 추가 1개월 사용 후 기간 연장
엄마 (출산 22/1) - 육아휴직 1년 ------------ ( 🧑🏻⚖️ 법시행 25/2) -------------------------------- 6개월 연장 사용 ---
아빠 ------------------육아휴직 2개월 -------- ( 🧑🏻⚖️ 법시행 25/2) --- 육아휴직 1개월 ---- 남은 9개월 + 연장 6개월 사용 가능 ---
2025년의 육아휴직급여 개정안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자 신청'
피보험단위기간❓= 유급으로 임금을 받은 날
휴무일(무급) : 토요일 / 주휴일(유급) : 일요일 / 소정근로일 : 월화수목금
= 한 주 (7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임
[기존] : ~2024년 12월 31일
ㄴ자녀 1명당 최대 1년 지급
ㄴ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80% 기준
ㄴ 월 상한액 150만원, 월 하한액 70만원 (1년 총 최대 1,800만원) - 1개월 채우지 못한 기간은 일할계산 지급
ㄴ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급여의 75% 지급
ㄴ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 적용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자는 남은 25%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다)
(비자발적 퇴사시에는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동일)
사후지급금 제도란 ❓
: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 중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지급했고 나머지 25%는 복직 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한꺼번에 지급하는 제도
ㄴ 이 때문에, 휴직 중 통장에 찍히는 금액 월 상한액은 112만 5천원이었음.
[개정안]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ㄴ 육아휴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기준
ㄴ 첫 1~3개월 : 월 상한액 250만원 / 4~6개월 : 월 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기간 :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60만원
(1년 총 최대 2,310만원)
ㄴ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100% 받을 수 있음
⚠️소급 적용X⚠️
ㄴ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인상된 급여로 적용
EX) 구체적인 실행 예시
① 24년 11월 ~ 25년 5월 육아휴직 사용 (상한액 최대 금액 적용)
24년 11월 | 24년 12월 | [ 법 시행 ] 25년 1월 |
25년 2월 | 25년 3월 | 25년 4월 | 25년 5월 |
1번째 달 150만원 |
2번째 달 150만원 |
3번째 달 250만원 |
4번째 달 200만원 |
5번째 달 200만원 |
6번째 달 200만원 |
7번째 달 160만원 |
ㄴ따라서, 법 시행일과 상관없이 육아휴직 시작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 기준을 산정한다!
2025년의 육아휴직급여 특례 : 2025년 1월 1일 시행
: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자녀를 대상으로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
ㄴ 일반적 육아휴직급여보다 상향된 금액 적용
① 6+6 부모육아휴직제 :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실시한 근로자
[기존 → 개정]
ㄴ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 상한액 200만원 → 250만원
ㄴ 6개월 이후 급여 상한액 150만원 → 160만원
② 한부모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
[기존 → 개정]
ㄴ 육아휴직 최초 3개월만 특례 적용하여 월 최대 250만원 → 월 최대 300만원
ㄴ 이후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상한액 150만원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 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심적 부담감, 실무자의 공백으로 인해 업무상 영향이 가는 기업의 상황들..
이러한 모성보호제도가 좀 더 근로자 친화적으로 개편이 되었다면
이 제도를 현장에서 실제로 원활하게 사용되도록 환경 또는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제도 사용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함‼️
그렇게 함께 등장한 여러 방안들↓
①육아휴직 신청 방식 개선 = 통합신청제
: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할 때 사업주가 허용해야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음.
(기존) 출산휴가 신청 → 육아휴직 별도 신청
(개선) 출산휴가 & 육아휴직 통합 신청 (한 번에 둘 다 신청 가능!)
②사업주 허용 절차 개선
: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으면 사용이 어려웠음.
(기존) 허용 의무만 있으며 별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음
(개선)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 사업주는 서면으로 허용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기간 내 미허용시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함.
③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의무화
: 공공기관만 해당됐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에게도 확대.
↓ 중소기업 대상 ↓
④ 대체인력 지원금
: 중소기업의 경우, 출산/육아 휴가로 인한 업무적 영향이 클 가능성이 높다
(기존) 출산전후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케이스에 대해 월 최대 80만원 지원
(개선) 출산전후휴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에 대해 월 최대 120만원 지원
ㄴ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낸 뒤,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1년간 월 최대 120만원 지원 - 서울
⑤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중소기업의 경우 더더욱, 근로자들이 주변 동료들에 대한 업무 부담을 신경쓰게된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 육아휴직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⑥정기 세무조사 유예
: 근로자 출산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25년 1월 부터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시켜 줌.
💻실무에서 궁금한 점들💻
① 육아휴직 분할로 사용 후, 우리 회사로 이직한 근로자가 남은 육아휴직 사용 신청을 하면 기업에서 이전 사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을까?
: 기존 직장에서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실시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임. 중견-대기업의 경우 지원금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 해당 근로자의 휴직 사용 히스토리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
② 육아휴직 중 이직을 하면, 곧바로 연이어 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
: 육아휴직은 사업장 단위로 부여하며, 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서 회사가 휴직 사용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직 후 재직 6개월 이후에 잔여 육아휴직 사용해야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즉, 현재 재직회사의 퇴사일까지만 육아휴직급여 계속 지급 받을 수 있고 남은 기간 및 급여에 대해서는 새로 이직하는 회사와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음.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410000001114433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일·가정 양립 활성화 | 정책뉴스 | 정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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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https://blog.naver.com/4273388/223699207049
2025년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 이렇게 바뀝니다!(6+6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2025년 모성보호 3법 개정·시행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는 어떻게 바뀌나요? ·2025년 육아휴직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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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401041344001
[2024 경제정책방향]정부, ‘저출생 비상등’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가닥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를 시행 13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연공급제(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www.khan.co.kr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80&ccfNo=2&cciNo=3&cnpClsNo=1
일과 가정생활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 지원
easylaw.go.kr
고용보험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93&systClId=SC00000303
고용정책(업데이트중)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매월 최대 80만원(사업주가 대체인력의 대체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을 지원하며,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www.work24.go.kr
https://youtu.be/ayrc2dw0PU8?si=gqJjfTNcC3gSQTWE
https://blog.naver.com/love-361/22363589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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