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변경되는 최저임금💸
드디어 만원대로 올라간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즉, 산입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공부🤓
2025 최저임금 : 10,030 원
①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②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업종의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모두)
구분 | 2024년 | 2025년 |
시급 | 9,860원 (주휴 포함 11,832원) | 10,030원 (주휴 포함 12,036원) |
일급 | 78,800원 | 80,240원 |
월급 (주휴 포함) | 2,060,740원 | 2,096,270원 |
연봉 | 24,728,880원 | 25,155,240원 |
[세전]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주 40시간, 월 209시간)
ㄴ 2024년 최저시급보다 1.7% 인상
따라서!
2025년 부터 근로자에게 위 최저급여 기준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면 불법🔥
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봄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야 함)
수습 기간 급여 지급
예외적으로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수습 기간'
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수습 기간 (최초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2025년 최저 월급의 90% = 1,886,643 원
⚠️ '수습 기간' 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
① 1년 미만 근로자
②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광업 운송 제조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
근로자는 일을 한 대가를 사용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급을 받는다
'다양한 형태' 중에서 최저임금에 셈하여 넣을 수 있는 항목의 범위가 바로 '산입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 : '매월' '정기적으로'
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임금 = 기본급
②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근속 수당, 상여금 ... )
③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식비,교통비,가족수당,차량유지비 ....)
ㄴ 무엇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느냐?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을 참고한다
ex) 2025년 근로자 A
1달 기준 : 기본급 200만원 근속 수당 30만원 식비 20만원 = 250만원
ㄴ 기본급이 2025년 기준 최저 월급 미달로 위반이지만
2024년에 근속 수당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 되므로
총 급여 250만원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
ex) 2025년 근로자 B
1달 기준 : 기본급 1,896,270원 식비 20만원 = 2,096,270원
ㄴ 기본급이 2025년 기준 최저 월급 미달로 위반이지만
2024년에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 되므로
총 급여 2,096,270원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금' 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모두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해야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
① 소정근로시간 or 소정근로일에 제공되는 임금 외의 임금
ㄴ 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유급 휴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② 통화 이외 지급하는 현물도 제외
✏️고정OT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될까? : 안된다!
[ 고정OT (over time) ]
: 월 급여에 시간외근로 수당의 전부 or 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포함하여 지급
( 수당별 정액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 시간외근로 유형에 따라 각각 수당 값 정하는 것)
ㄴ 사용자가 기본급에 포함하려는 시간외근로 유형 정하고 값을 산정하여 반영
즉,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하는 것보다 매월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해서 편의를 보기 위해 도입
따라서,
고정OT는 소정근로시간 or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이를 초과하여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수당 이므로 최저임금 산정 시에 제외된다!
ex) 고정OT를 지급하는 회사에 재직하는 근로자 C
1달 기준 : 기본급 200만원, 고정OT(연장10 야간10 휴일10) = 230만원
ㄴ 기본급이 2025년 기준 최저 월급 미달로 위반이며
고정OT 30만원은 가산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서
최저임금에 위반된다
https://cafe.naver.com/ak573/837553
2025년 최저임금(유의사항 포함)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https://blog.naver.com/wooriyo0n02/223604069573
2025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같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통합 인사관리 SaaS 핀플을 서비스 중인 (주)우리요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 10,030...
blog.naver.com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902
고용노동부
제목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등록일 2024-08-05 조회 138,115 - 올해에 비해 170원 올라,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 - 8.5.(월),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www.moel.go.kr
최저임금법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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