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개정된 모성보호법이나, 상승한 최저임금을 살펴보니
통상임금과도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4년 12월 19일에 상여금과 통상임금에 관련된 새로운 판결이 등장하면서
HR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에 대해 한 번 더 복습하고 판결의 배경과 내용도 공부해보기🤓
통상임금 기본 개념
: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 정기적 일률적 ⭐
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 동안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
통상임금 해당/미해당 항목
① 해당 항목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가족수당,
② 미해당 항목 : 초과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외 특별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ㄴ 비정기적이고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금액들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급여
① 해고예고수당 (30일 전에 예고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② 연차휴가수당
③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④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통상임금 계산하기
: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총액) /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시급)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구하기]
A) 주 5일, 일 8시간 근로자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x 월 평균 주 4.345 (≒365일/12개월/7일) = 209시간 (≒208.56)
B) 주 4일, 일 8시간 근로자
(주 32시간 + 주휴일 6.4시간) x 월 평균 주 4.345 (≒365일/12개월/7일) = 167시간 (≒166.8)
👨🏼🦰기본급 480만원, 식대 20만원, 직책수당 10만원 & 주5일 일 8시간 근로자
510만원 / 209시간 = 24,401원 (통상 시급)
ㄴ 24,401원 x 8시간 = 195,208원 → 연차휴가수당 1일분
ㄴ 195,208원 x 30일 = 5,856,240원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ㄴ 24,401원 x 1.5 = 36,602원 → 연장/휴일근무 1시간당 수당
ㄴ 24,401원 x 2 = 48,802원 → 휴일 8시간 이상 근무시, 통상시급의 2배 적용
ㄴ 24,401원 x 0.5 = 12,201원 → 야간근무 1시간당 수당
⚠️주휴시간 계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주 40시간 이상/미만 근로자로 나누어 계산한다
ㄴ 40시간 이상 근무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ㄴ 40시간 미만 근무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x8/40x시급
💥2025년 통상임금 산입 확대💥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재직 요건이 부여된'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
ㄴ 판결 선고일부터 통상임금 산정 건에 대해 적용해야함 (2024년 12월 20일)
① 배경
: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 소송
ㄴ 쟁점 :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ㄴ 한화생명보험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지급), 현대자동차 (기준 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② 과거의 판결
: (2013)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하므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 미포함이다
ㄴ 재직 요건이 부여된 정기 상여금은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아니다.
③ 2024년의 판결
: (201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을 비롯하여 어떤 법령에도 통상임금의 '고정성' 관련 내용이 없다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개념을 인정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ㄴ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 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고정적 조건이 사라짐)
💥기업 및 근로자에게 끼칠 영향💥
1) 기업
① 막대한 인건비 증가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급여도 함께 증가하므로 여러 항목에서 인건비 증가가 예상됨
② 정기상여금이 사라질 가능성 有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본급과 크게 다를바 없으므로 임금체계가 단순화 될 가능성이 있음
ㄴ 기본급에 포함시킬 부분과 성과에 따른 성과급으로 나누고 정기상여금 항목이 사라질 수도 있음 (근로자 성과에 따른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님.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며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2) 근로자
①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
: 정기상여금의 경우,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증가하며, 이로 인해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는 확대될 것
② 이직 시 연봉협상에 불리할지도
: 정기상여금을 받던 대기업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이 없는 회사로 이직하여 연봉협상을 진행하면, 기본급 향상을 기대하게 되겠지만 엄청난 인재가 아닌 이상 인건비 예산 계획에 따라 협의가 힘들 가능성이 클듯 (근로자가 일정 부분 포기하면 가능할지도)
③ 재직자 조건 수당이 많았던 근로자의 임금 향상
: '재직자 조건' 이 붙은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었는데, 24년 12월 29일 판결로 인해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한 근로자라면 재직자 조건 상관없이 통상임금으로 모두 인정된다.
💡생각하기💡
통상임금은 여러 '수당' 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수당도 상승한다.
24.12.19 통상임금의 3대 조건이었던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에서 '고정적' 이 사실상 무효화가 된 판결 케이스가 발생했다.
또한, '재직자 요건' 이 있는 임금이라도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하면 통상임금에도 포함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통상임금 임을 부정할 수 있는 몇 요건이 무효화됨에 따라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항목들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될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오르는 것이므로 환영할 사안일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긍정적 영향만 있을까?
저성장 시대에,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정 인건비가 갑자기 커져서 큰 부담일 것이다.
대대적인 임금 제도 개편으로 적정선을 이룰 방안을 찾으면 좋겠지만, 돈과 관련한 문제라 결코 쉽지 않다.
오히려 고용 한파가 더 길어지고 필요 인력 충원에 적극적인 결단 내리기가 힘들어질지도 모른다. (작은 기업일수록)
판결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에 판결 내용을 반영해야한다고는 하지만, 일정 계도 기간을 두어 기업이 대응할 시간을 줬으면싶다🥲
📢++ 2025/02/06 고용노동부에서 노사지도 지침이 내려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19979?sid=102
노동부, 통상임금 기준변화에 지침 변경 착수…통계 보완도 검토
"현장 혼란 최소화 위해 이른 시일 내 지침 개정" '우려' 경영계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환영' 노동계 "해석상의 혼란 종식" 대법원이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
n.news.naver.com
https://blog.naver.com/seer247/223699937253
[HR 제도]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로 퇴직금 등 기업의 인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2월 19일,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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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기업 부담 6조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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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전합에 의해서 변경된 통상시급 계산 예시입니다.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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