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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실무

2025 개정된 모성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by Cherry-dot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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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다😨

ㄴ  합계출산율 :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가임기간의 여성이 1명도 낳지 않는 처참한 현실.. 한국 없어지는건 아니겠지?

 

출처 : 국가지표체계 ❘ 지표상세정보

 

아이가 생기면 일vs육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나 고민에 빠지게 되는게 지금의 현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은 일&육아 환경 마련 (일과 육아 양립)

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육아 친화적 근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는 중

정부의 노력 일환으로

2025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모성보호법 개정' 으로 근로자가 법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

 

24년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기업에서는 어떤 부분을 유의하고 점검해야할지 공부하자🤓


남녀고용평등법 주요 개정 사항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육아휴직] : 기간 변화, 사용기간 분할확대 

⚠️법 시행 시점에 기사용자 및 사용 중인 자에게도 적용⚠️

2024년  2025년
① 1년 내 2회 분할 사용
: 맞벌이 부부 합산 최대 2년
① 특정 조건 해당시 +6개월 (최대 1년 6개월)
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or 한부모 or 장애아동 부모
: 맞벌이 부부 합산 최대 3년
 3회 분할 사용 가능

 

💻실무에서 궁금한 점

①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까? 가능

- 다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자는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권이 있다는 것)

 

케이스 스터디

Q. 상시근로자수 4인 사업장,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 A (24.2.1 ~ 25.1.31)

입사한지 9개월 지난 시점 (24.11.1) 에 육아휴직 1년 신청함 (24.12.1 ~ 25.11.30)

육아휴직 기간이 계약 기간을 넘는 상황. 근로 계약 기간은 어떻게하며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지?

 

A.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사업자는 거부할 수 없음

근로자 A의 계약 종료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25.1.31 이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므로 육아휴직도 종료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만큼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님.

(만약 재계약 없이 25.1.31 에 계약이 종료되면, 상실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로 4대보험 상실 신고 진행)

 

② 육아휴직 신청 - 처리 프로세스는?

(근로자)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후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

(사용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확인서 등록 및 발급,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고용보험에서 지급

 

😵‍💫육아 휴직과 관련된 케이스가 무지하게 많다
육아 휴직은 출산 휴가 + 배우자 출산 휴가 + 육아휴직급여 등 맞물린 제도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의 요청 사항과 상황에 맞게 각종 제도의 적합성 유무 및 처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신청 - 시행 까지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 비슷한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히스토리 관리를 꼼꼼하게 해야할 것 같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자녀 연령, 사용 기간, 최소 사용단위기간 확대

⚠️법 시행 시점에 사용 중인 자에게도 적용⚠️

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적용 : 법 시행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2024년  2025년
① 8세 - 초등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년간 하루 1~2시간 근무 시간 단축
ㄴ 기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ㄴ 분할 사용시 최소 사용단위기간 3개월 
 12세 - 초등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년간 하루 1~2시간 근무 시간 단축
ㄴ 기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x2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3년 사용)
ㄴ 분할 사용시 최소 사용단위기간 1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분할 횟수 확대

⚠️법 시행 시점에 기사용자라도 청구기한 남아있는 자 or 사용 중인 자도 적용⚠️

2024년  2025년
① 10일 유급 
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 급여지원 5일
②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③ 1회 분할 사용
20일 유급
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 급여지원 20일
출산 후 129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사용

 


[난임치료 휴가] :휴가 기간 확대

⚠️법 시행 시점에 기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자에게도 적용⚠️

ㄴ 이미 2일 이상 사용한 경우 유급기간 미적용

2024년  2025년
① 연간 3일 (1일 유급) ① 연간 6일 (2일 유급)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사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기간 및 대상 확대

2024년  2025년
①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신청 ①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신청
ㄴ 유산 조산 등 위험 있는 여성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용

 




[출산 전후 휴가] : 미숙아 출산 케이스 추가

2024년  2025년
① 90일 (다태아는 120일)  90일 (다태아는 120일 , 미숙아 출산시 100일)
ㄴ 미숙아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or
출생 체중이 2.5kg 미만

 

[연차 산정] : 단축 근로 시간도 포함

⚠️공표일 부터 시행 : 2024. 10. 22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24년  2025년
①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시간 비례 연차 산정
ex) 1년간 1일 6시간 (1주 30시간) 단축한 근로자
차년도 부여 연차 15일(정상연차) x 30시간/40시간 = 11.3일
①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무관하게 연차 산정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간주
1년간 근로시간 단축해도 정상연차 부여

 


🔦육아휴직, 출산휴가, 단축 근무 등은 급여와도 직결된 문제
25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기존과 금액도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
급여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기로!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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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 사실관계 및 질의저는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2.1. 월급 250만 원, 계약기간 1년의 계약직 직원 최대리를 채용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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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ak573/839994

 

HR관련 기사 - 12월 2주차(12/02~09)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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